1. 국토보유세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변경, 12월 28일) 도입
    1) 정책 설명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사업용토지, 건물 기준 이하 금액 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 
    즉, 현행의 과세 체계 '재산세+종부세 (15조 6천억)'에서 '재산세+국토세 (33조원)'로 바뀌는 형태이며, 이 때 아래의 토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주택토지분 + 토지
    과표 세율
    ~1억원 0.3 %
    1억~5억 0.5 %
    5억~10억 0.8 %
    10억~50억 1.2 %
    50억~100억 1.5 %
    100억~ 2.0 %
    이렇게 걷힌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며,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2200만 가구의 38.7%에 해당하는 852만 가구는 연간 약 18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되는 순수혜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90%인 1980만 가구 또한 국토세 세액보다 기본소득 액수가 큰 수혜 가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정책 이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대략 연간 약 50조(2021년 국방예산 수준)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산세+국토세'로 확보되는 33조 외에 추가적으로 약 17조에 달하는 세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2022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2억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 집에서 10년동안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1억 4천만원이다 (2021년 연말 기준 재산세, 종부세 다 합쳐도 연간 4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부지런히 숨쉬어야 겠다. 


  2. 임기내 총 250만호 공급 물량
    1) 정책 설명
     현 정부 공급 계승을 기본으로 하며, 임기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책 (포인트는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 개념]
    -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 30년 장기 임대형: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99㎡ 아파트 거주 가능
    - 토지임대형: 건물만 분양 판매되며,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는 형태

    2) 정책 이슈
     기본주택의 목적에 맞게 3인~4인 중산층 가구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약 85㎡의 아파트를 의 건설 원가를 대략 2억으로 잡는다면, 기본주택 100만호에 해당하는 약 200조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게되는데 이 정책 또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1가구 1주택외 징벌적 세금 부과
    1) 정책 설명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립해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인기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명확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 

    2) 정책 이슈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주택 명목 시가총액은 5000조를 넘었다고 한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다주택자 232만명이 전체 주택가구수 중 약 15.8%를 소유하고 있다.
     이때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 (정말 대략적으로) 전체 15.8% 다주택자 모두가 두 가구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가구수에 따른 총액은 전체 주택시가총액의 약 7.9%에 해당하는 395조가 된다. 물론 이 7.9%에 해당하는 주택 중 비인기 주택(매도하기 힘든) 비율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통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다주택자의 비인기 주택 매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계산'도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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